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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4.29
Q.
6명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을 과장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들 있는 단톡방에서 1.제가 업무적으로 혼낸걸보고 “소리쳤다” 2.나는 야근까지하면서 끝낸 경험이 있어 근데 야근하라고 하는건 아니야를 듣고 야근 강요3.업무 배제 시켰다고허위 사실 및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느라저의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 했을때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