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직에게 계약직 1년짜리만 써주는 회사경력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갈 즈음 같은 부서의 동료가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둔다하여 이유를 들어보니 경력직 정규직인 줄 알고 입사했으나 수습기간이 끝나려하니 이 회사는 3년전부터 전직원이 일년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한다고 한다해서 그건 계약직이니 내가 왜 계약직으로 이런 회사를 들어오냐??며 퇴사하였고, 경력 16년차인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계속 연봉제라 그렇다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계약직 계약서이고 심지어 3개월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계약서는 일반 정규직의 것과 같음) 면접시나 회사소개 시간에도 그런 회사 내규 설명도 전혀 없었으니 당연히 노동법 위반인데, ‘회사는 내규를 바꿀 수 없으니’ 1년 계약직에 싸인을 하던가 선택지가 없으니 나가랍니다. 보아하니 오래 다닌 직원들한테는 2년 지나면 다 법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서 퇴직금을 연단위로 정상해준다합니다. 제가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말고 이런 악덕기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