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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활동적인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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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5.07
    Q.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가해자가 SNS에 제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를 말하면서 쌍욕을 하는 영상을 대략 20개 정도 올렸습니다. (각 영상의 조회수는 1,000~2,000회 정도) 4일간 지속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 찾아와서 저를 찾는 듯한 영상도 올렸습니다.그리고 저의 출신학교와 사진을 볼 수 있는 검색어를 영상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하였고요. (익명의 악플을 받아놓고는 제가 쓴 건줄 알고 영상으로 또 제 욕을 하더군요.)고소장 접수 했는데 수사관이 모욕죄 성립 안 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립이 안되나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셔가지고;스트레스가 심하여 불안증세로 진단서도 받은 상태니다.성립되는 죄는 뭘까요?가해자 발언 - 씨발년아, 병신새끼야,개호로잡년아, 미친년아, 니 찾아가서 일자리 짤리게 해줄게, 지역 다 뒤져서 짤리게 해줄게, 사과 안하면 신고한다, 니가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고 있지, 좆돼봐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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