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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날자
하늘을날자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09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온 카페 알바생입니다.주14시간씩 3.3%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주전 갑작스럽게 폐업하신다고 하셔서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은 거절하시고, 원래 부동산계약이 11월30일이 마지막인데 들어 올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일찍 나가는거라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부동산 일은 제가 이해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2주전에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니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하지만 계속 다른 지점의 카페를 말하시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지급은 미루시고 제 스케줄은 고려하지않은채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세요.이런경우1.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2.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3.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대면출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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