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있는 근로자 퇴사후 소득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24년 11월 퇴사를 하게 된 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최종적으론 2025년 1월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보상관련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니 처음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나중엔 말을 바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으니 우린 더이상 해줄게 없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오네요...퇴사 후 우울증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로 1월과 2월에 수익이 발생하여서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을 하기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되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네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