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어린코뿔소
- 무역경제Q. 이런경우 이전 납부한 관세 반환받을수 잇을까요제가 관세사 통해 계좌에 토요일 오전에 입금햇는데 아직까지 수입 결제통보에멈춰잇는 상황입니다현재 정황을 종합해보면 관세사가 관세청에 제가 이체한 세금 이체 안하고 업무 종료 때린(?)그런경우 같은데 이런경우제가 직접 지로앱 통해서 납부하고 관세사에 연락해서 돈 돌려받을수 잇을지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해외직구 이런경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알고싶습니다제가 구매대행을 통해서 미국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하나 2654달러에 구매햇는데이런 경우엔 간이통관 안되고 개인이라고 해도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1- 답변 달아주시는 관세사님 회사 기준으로일반 수입신고 진행시 간략하게 예상 수수료를알려주실수 잇나요(금액은 위와 같고 무게는 7.2kg 이며 수량은 당연히 1개 입니다)2- 구매대행이다 보니 사이트에서 구매한 노트북 인보이스에는 제이름 대신 구매대행자님의 정보만 잇는데 상관 없는지(미국내 배송)물론 배대지에서 국내 들어올땐 제주소 들어가긴 합니다 통관부호도 제꺼 들어가고요3- 미국 배대지측이 만약 고의로 언더밸류 해서 국내로 보낼때 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무역경제Q. 이런상황에 해결방법이 잇을까요 도와주세요 ㅠ해외에서 저한테 선물로 노트북 한대가국내로 오는데 문제는 배대지(미국에서 한국 보내는)쪽에서정가 2654달러 짜리를 1500달러로 언더밸류 해서 보내겟다고 노트북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입니다...통관부호는 제명의로 찍힌상태인데제가 통관과정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받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 정정 절차 밟고 언더밸류 안되게끔 수정할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