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확고한셰퍼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계약 관련 서류에서 일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건물 내부 누수하자(창호.샤시 코킹부분 제외)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고 잔금일 전부터 이미 발생되 어 있던 누수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누수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입증부분은 매수인이 전문업체에 의로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잔금일 전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누수에 관련된 부분)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은 본항이 면책된다.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있는데공인중개사분이 중대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도 6개월까지 매도인이 보수를 해준다고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진행했거든요괜찮을까요? 혹시 저희가 불리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잔금 치르는 날 추가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지금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고 12월 중순에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완전 갑질하고 집주인편이에요 계약할 때 우리가 싸게 계약한거라며 집주인이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하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거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는데 저희집이 최고가로 측정되어 있질 않나 중대하자 6개월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안써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이건 이해해요) 근데 구축인거 감안해야한다며 계속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저희도 전달받은거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자긴 그런거 못들어봤다 ㄱㅁ은행원 출신인데 처음 듣는다 말하며 화내고 뭐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진짜 큰돈 주고 계약하고 공인중개사분도 공짜로 일하시는거 아닌데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요 통화 된다고 해서 전화하다가도 갑자기 앞에 손님 계시다며 일방적으로 끊은 적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약 무르고 싶은데 그건 저희 손해니까 참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