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 아시는 분에게 답변 조언 구합니다 !22년 12월 회사 취직으로 인한 직장의료보험 가입24년 05월 퇴사로 인한 지역의료보험 전환24년 06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 40,000 정도 내라고 함궁굼한 점 )24년 06월 의료보험료는 22년 기준 소득으로 11월까지 부과된다하는데 24년은 근로소득(05월까지 근무) 15,000,000 원 >만약에 제가 06월에 4대보험 적용하는 업체에 취직한다라면 다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될거고그렇다면 더 이상 지역의료보험료는 부담안해도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