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사대보험 안들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건 19년도 3월경이고 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시점이 21년도1월1일부터 이고 퇴직시기는 23년도5월30일 입니다.저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인해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 사대보험은 안들면 안되겠냐고 제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여 합의해서 들지 않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 때 당시에 원천징수 3.3도 떼지않고 급여 그대로 계좌 이체 받음) 그리고 나서 21년도1월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을 들게 되었고 퇴직하고나서 퇴직금 산정을 사업주 담당 세무사가 21년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서 원래 계산대로 라면 1200만원 가량 나왔어야 할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 정산 되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퇴직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지급 받았고 이에 대해 제기하니 지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세금이나 여러방면에서 피해를 본게 많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처음 일한 시점부터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