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퇴사 수습기간, 퇴사 가능한 날짜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1. 근로 개시일12월 19일부터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하고계약 기간은 25년 12월 25일~미정2.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급여는 80%로 함 (어차피 80%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7. 임금시급 10300원이렇게 작성돼 있고표준근로계약서 맨 아랫줄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좀 덧붙이자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오늘 2026년 1월 1일이고편의점 알바입니다.기간이 미정이긴 하나,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취방을 계약해둬서26년 1월 중순 쯤 그만둔다는 걸 말씀드린 상태라 미정으로 해둔 겁니다. (절대 1월 넘게 일 할 수 없는 상태)제가 궁금한 건 기간이 미정인데1. 제가 임금을 90%만 받아야 하는 건지2. 다음 출근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년 1월 7일인데 근무 하러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