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한결같이끈기있는오리
한결같이끈기있는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07
    Q. 기존 세입자 연장으로 가계약 파기될 경우현재 제가 집 재계약 연장된 상황에서 살다가 9.30일자로 보증금 받고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임대인측에서 다음 세입자 미리 구해서 현재 8.30일자로 나가줄수 있겠냐구 물어보시더라구요...! 다음 세입자는 현재 가계약 넣고 권리분석 진행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30일자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9.30일 이사도 안가고 재계약 연장 생각중인데 이 경우, 제가 가계약금 배액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물어줘야할까요...! 9.30일자로 보증금반환확약서 받기 전에 8월에도 나갈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3개월이내에 나가면 중도퇴실이라고 해서 9.30일자로 맞춘겁니다...집주인도 재계약 연장하면 3개월이내 중도퇴실은 없는데 헷갈린것 같고 부동산측은 중도퇴실 아니니깐 8.30일로 맞춰달라는 입장이라 그냥 이사없이 재계약 연장으로 살고 싶어서요ㅜㅜ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