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법인이 건물을 2000년 5월에 매입했는데 그 전 주인이 고용했던 청소아주머니가 그대로 지금까지 25년동안 계속 일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이번달까지만 나오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게 어디있냐, 부당해고다, 퇴직금 달라고 하셔서 6월까지 연장해서 근무하시고 6월말에 2개월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7월 중순쯤 갑자기 자녀분이라는 분이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대로 안주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진정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지급이 안되고 개인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상주하는 법인이 아니라서 아주머니의 근무시간, 일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용건이 있어 연락을 해도 잘 안받으십니다.이런 경우에도 25년치 전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