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구인 공고에 시급 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보러 가서 주휴수당을 따로 주냐고 물어봤을 때 직원분이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줄거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물어볼 기회는 없었고 다른 직원에게 여쭤보니 여기는 주휴수당 그런 거 원래 안 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6일 주 24시간 일하였고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주휴포함 시급인 12036원 보다 많은 시급을 받아서 따로 청구를 못 할까요? 조사를 사장님과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조사관님께 주휴 포함해서 준거다. 라고 말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30분 휴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조사관께서는 전화로 여쭤보니 4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