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훌륭한전복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1. 육아휴직을 직원이 사용하였을때 사업주는 월 30만원 3개월연속사용시 3개월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1. 그럼 1년 6개월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했을경우 회사가 받을 지원금은 11,400,000원 인가요?2.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건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나요?3. 1번2번 지원금 전부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급여신고를 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관련, 계약직 관련 문의 합니다.입사할때 계약직으로 입사라는말은 따로 듣지못하고 상용직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처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아무 전달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 되는건가요?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계약직인데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2. 이런경우 만약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할 경우 말로는 계약직이라는 말은 못들었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니 인정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3. 또한 4월 이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자동연장이 된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으니 11월엔 계약직이아닌 상용직인 건가요?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명분이 있나요?5. 4월 이후로 짜를 예정이라면 계약만료전에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