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7월에 계약 만료,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 돈 받아서 보증금 전달해 줄게요."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저는 25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26년 1월 25일 이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어책? 같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2. 계약서 조항을 보면 "중도퇴실시 부동산에 말하고 보증금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르기로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것도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 특약에 따라 관행에만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 계약서 작성된 특약이 있어도 계약 종료 통보 3개월 후인 26년 1월 25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최초 계약일: 22년 6월계약 기간 : 2년계약 만기일: 24년 6월계약 만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보가 따로 없어서 현재는 26년 6월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갑자기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하더라구요.전권을 정확히 언제 위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중순부터 그 부동산에서 집 수리,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저에게 계속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집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저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이사 일정을 당겨서 25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 갈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으로는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서 (주 2~3회)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도 앞당겼고, 매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사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원룸/월세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일정 자체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사를 2번 이상 해야 해서 이사 관련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임대인 측은 저에게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문제 때문에 건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25년 11월 중순 내에 다른 세대들이 모두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1층 복도에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수리를 진행한 후, 1층 복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물을 관찰해 보면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현상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빨리 내쫓고, 월세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심증으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사용불능에 따른 계약의 당연 종료가 아닌 이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현 상황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이 저에게 퇴거 요청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차 계약 즉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만일,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경제적/구조적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1층 복도 또는 1층 호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 수리를 한다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적법한 사유가 된다면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 조율을 가장한 주 1-3회 이상의 지속적인 압박을 평일/주말/야간 구분없이 행사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부동산이 동시에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