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숙박시설 분실물 폐기,보관 의무/ 관련법7/31일에 ㅇㅇ호텔에서 숙박하고 8/1일 퇴실하는데 까먹고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 세트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냥 널브러 놓은것도 아니고 옷걸어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해외여행 가기 전에 숙박한거라 해외 다녀와서 상황을 알았고 8/6일에 호텔에 전화해서 분실물 여쭤보니 청소하면서 발견해서 의아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지만 그날 폐기처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분실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는 말을 안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며 저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물건을 두고 온 저희가 잘못이지만 예약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내역에 있고 막 둔 상태도 아닌 옷걸이에 걸어서 놨는데 연락한통 없이 폐기를 하신건데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숙사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퇴사할때 받은 비용 토해내야하나요a회사에서 개인사업한다고 동료가 퇴사하면서 같은 월급 주고 기숙사(대출 이자) 내준다는 조건 제시(단,기존에는 일하는 시간은 늘어난다고 함 ex)a회사에서 5일 일했고 b회사로 갈 시 6일해야한다 같이 퇴사를 하고 b회사를 차림-> 위에 말한 조건에 ok**이전에 면접같은? 대화 시에도 1년 전에 퇴사하거나 중간에 일이 생길 시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나눈적 없음(긱사 제공해준다고만함)**원래 미리 a회사를 퇴사하면서 한달 월급을 그냥 준다했는데(영업 전 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못주겠다는 통보를 받음 그래서 영업 전 업무 도와주기로한거 합의하에 안하기로함일을 하다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퇴사 할 예정-> 중간에 기숙사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라는 말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 서로 작성 못함(계약서 작성해야한다 할때도 내용에 대해 말 안하고 작성하자고만함)지금까지 4달정도 이자 받은 상태3개월 수습 근로 계약서는 전 직원 쓰면서 쓴 상태(전직원 계약서 내용 동일) 나만 추가로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해야했지만 작성 못한 상태❓퇴사 예정인데 기숙사 비용을 토하고 퇴사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회사에 22년3월에 입사했고, 24년11월 초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2년 전이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는데 저는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받는 지원금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된 직원은 권고사직이 어렵다함) 제가 몸이 안좋아서(손을 사용하는 직업인데 손과 허리 망가짐) + 치료 받기 위해 본가로 감(대중교통 편도 1시간40분정도) 이런 이유로 퇴사 하려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