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과 추가근무에 관련하요 질문드립니다.업무량이 많아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관리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직원들이 일을 빨리 안하고 놀면서 해서 그런 것아니냐는 말을하였지만 일하는 인원들이 계약 시간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할 정도로 발주를 많이하여 계약시간보다 늦게 퇴근 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 사실을 안 관리자는 앞과 같은 말을하며 직원의 업무능력만 탓하며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