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자연스러운까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어머니 아파트소유 5년전 2억구입/ 현재실거래 1.5억 (현재월세임대차계약포함. 실거주불가)아들 분양권보유 3.1억 (현재무피)둘다 비조정지역에위치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매매계약서작성 후 계좌로 차액송금예정이럴경우 어느 물건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써야 절세가가능할까요?둘다 양도차익이없어 양도세x취득세는 1가구2주택이여도 1~3프로구간해당. 아들은생애최초로분양받았으나 어머니아파트 소유시 임대차로인해 실거주불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권 공동명의 매매시 매매계약서 관련 문의제가 갖고 있는 분양권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매매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질문드립니다.분양금액 3억4000만원현재까지납부금액 3400만원앞으로 납부할금액 3억600만원총매매금액(분약금액+프리미엄) 3억4200만원(프리미엄200만원) 으로 적는게 맞나요?아니면 절반만 파는거니까 1억7200만원(프리미엄200만원) 으로 적는게 맞나요?융자금 2억(무이자)로 진행중이고, 대출상환일에 맞춰아버지께서 50%(1억)를 저에게 송금, 대출상환일에 상환예정임 (대출승계없이 진행)이럴경우 정산지불금에는 현재까지 납부한금액 3400만원의 절반인 1700만원만 적나요아니면 융자금 포함해서 작성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제가 가진 분양권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합니다.50:50 지분으로 매매시,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혹시, 증여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서에 지분표시는 특약사항에 작성해야하나요?총매매금액은 (분양금액(분양가+옵션)+프리미엄금액) 으로 작성정산지불금액은(현재까지 납부한금액/2+프리미엄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융자금(중도금)은 1~6회차까지 대출이 발생되어 있으며, 매도인(자식)의 융자금(중도금 대출)은 승계하지 않고, 매수자(아버지)에게 0월0일에 융자금의 50%를 입금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