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이브 방송 에이전시의 계약 위반, 보상이 가능할까요?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와 라이브 스트리머(본인) 의 갈등입니다.라이브 에이전시에서 저를 회사에 영입하려고 처음 내건 조건은 “[한 달 20일 / 총 40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한 달에 40만원의 지원금을 2달간 지원하겠다” 였습니다.에이전시의 조건은 위 조건 단 2개였기에 저는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자(250423)로 [7일 / 17시간 16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에이전시에서 오늘 지원금 지급 조건을 갑자기 추가(라이브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후원금을 받아야 지원금을 지급 가능하다는 조건)하였고, 저는 에이전시측에게 “해당 조건을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에이전시는 ”계약 전에 미리 말하면 다들 라이브방송을 시도하지 않아서 일정 시간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에게만 해당 조건을 말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그러니 @@@(작성자)씨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청자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냐, 노력해야하지 않겠냐“ 라고 하였습니다.에이전시에서는 이를 무마하려고 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이번 달은 40시간만 채우면 시청자 후원금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단 이번 달에 40시간을 채우고 일정 후원금을 달성해야 다음 달에도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겠다, 이번 달에 후원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은 없다) 을 내건 상태입니다. 저는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에이전시 담당자는 타 직원 2명이 더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제가 타 직원의 신변을 몰라 거부하자 계약서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며 지속적인 강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업이 있는 저는 방송을 하면서 본업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였고 개인적인 여가시간 또한 투자하였습니다. 에이전시의 태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저의 시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고소 접수 및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