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의 녹화물을 근무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영상으로 근무기간 전체를 영상으로 받아두어야 하는지?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 2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며,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출퇴근 기록지가 별도로 없으며 문자 혹은 메신저로 보고도 따로 하지 않고 있어 추후 근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CCTV 밖에 없습니다.휴게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근태 및 휴게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영상으로 다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이 찍힌 사진으로도 충분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