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빌려준 돈 형사 소송 가능할까요?저는 24년에 입대했고 이등병 때 윗기수 선임이 이빨 고치게 돈을 빌려달라 , 담배 값좀 빌려달라 ,이빨 재검 빌려달라는 이유로 총 54만원을 빌려갔었습니다. 받겠지 하던 중에 알고보니 선임이 여러 후임들과 동기들한테 소액씩 많이 빌려 갔었던걸 알았고 그 후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중간에 12만원을 받고 나머진 전역하고 적금 깨면 받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적금을 들지도 않았었고 전역 후로도 이때까지 준다고 여러번 말했지만 듣지 않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해봤지만 등본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실패했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줄때의 카톡 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와 생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었고 이 사람들한테 증서를 써달라는거 빼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금도 없다고 들었지 증거는 없구요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같고 지급 명령은 먹히지가 않아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악질적인 사람이고 전화와 면담으로 날리친 사람은 주고 얌전히 기다려준 사람 돈은 주지 않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등병들 돈을 뜯어가서 갚지도 않고.. 가능성이 있을지 질문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