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샵에서 너무 영업을 해서 1회 체험만 받기로 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할인 들어간다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엄청 영업해서10회 300만원(서비스) 여기에 10회 추가(서비스) 60만원 상당의 개인 앰플 키트 위와 같은 항목으로 300만원 결제를 하고 2회 관리를 받아서 총 18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영업으로 얼떨결에 결제를 한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전 상담 때 환불 규정이 꽤나 악의적이었어서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환불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받은 2회 관리값에 대해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차감할 듯 합니다.관리프로그램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 포함해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발생결제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할 듯 한데,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이라고 서비스 관리 금액을 추가 명시한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단순 10%가 아닌 관리금 명목으로 얼마 더 얹어서 청구할 가능성과, 이때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개봉한 제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사항계속 60만원 앰플 서비스 넣어준다면서 강조하던게 '개봉 시 취소불가' 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개봉한 제품의 경우 환불 불가가 납득이 가지만, 애초에 관리비 300만원에 업체 재량 무상서비스로 넣어준 앰플을 환불할때는 60만원 그대로 취소불가로 금액을 빼먹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저의 입장은 2회 정상가 60만원(30+30) + 전체가의 위약금 10%인 30만원 총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환불 받는 정도가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일 것 같은데, 에스테틱 샵에서 위의 앰플, 서비스 관리 금액등을 명목으로 환불가를 훨씬 후려칠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해보려 하는데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