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7세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질문드립니다.아이가 학폭관련 문제 일으키더니 차량절도등으로 6개월 시설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인데 아는 불량청소년 6명과 일산에 있는 보드게임방을 가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내기를 해서 아이가 져서 총7인분의 식대 입장료등 20여 만원을 무전취식하고 전화번호 이름 주고 왔다고 합니다.가게 주인의 신고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고소 되었구요.경찰에서는 고소인에게 식대를 주면 고소취하는 되지만돈없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