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몇달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이번에 지급받은 10월의 급여(9월 근로 분)기본급 3,013,665원 / 고정연장수당 250,635원 / 추가연장수당 1,525,299원(야근) / 식대 200,000원(비과세)휴일근로수당 369,033원에 지각공제 -1,538원으로지급총액이 5,357,095원입니다.헌데 여기서 고용보험 46,410 / 소득세 355,100원 / 국민연금 146,250 / 지방소득세 35,510 / 건강보험 182,810 / 장기요양 23,670 / 학자금공제 230,730으로공제 총액 1,020,480 / 차인지급액이 4,336,615원으로 나오는데요문제는 공단에서는 월 급여를 325만원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115,210 / 장기요양 14,920원으로이게 올해 내내 동일하게 공제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향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