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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환한목화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5.01.31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채무자 주거래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요.채무자가 해당 은행에서 결정문이 송달되거나,문자를 받은후에도 해당계좌에 있는. 잔액이 출금 되거나 이체되는 경우가 있나요?실제로 아직까지도 계좌에 인출,이체 모든게 가능합니다.압류결정문은 24일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되었다하고, 출금 및 이체도 24일에 다 정상이였고현재까지도 정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