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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용·노동
25.05.09
Q.
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 중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로 인해 추가근무 시간만큼 근태를 조작하여 휴무를 한 건에 대하여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태 조작 1회) 해고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