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도전하는나무늘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고 3개월평균 7-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월 딱 하루 출근만 5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실근무시간인 5시간을 고용보험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일액이 전부 4128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 근로 시간이 7.33시간이라는 답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직은 최근 3개월 평균이 아닌 마지막 5시간 근무와 31일 기준 계산 등을 이유로 현재 금액 맞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산정 방식이 맞는건지, 실제 평균 근로 형태가 충분히 반영된건지 검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연차 기준 질문합니다.!!!!저는 물류센터에서 제가 신청 후 회사가 확정 문자를 줘야만 일하는 일용직입니다.1년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28일 60시간 미달인 주는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연차는 제가 주5일 근로자였다면서 한달마다 소정근로일인 21-23일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루씩 계약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저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측은 휴일, 공휴일을 뺀게 196일인데 그 만큼 안나왔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확정을 받은 일로 소정근로일을 해야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제가 틀렸다고 법을 모르냐며 법이나 봐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한달에 한 번만 나와도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 실제 근무는 많은 달과 적은 달이 번갈아 존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일용직으로 2024.10.07 ~ 2026.04.06까지 동일 물류센터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고용보험도 24.10.7~26.4.6까지 쭉이어졌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은 24.10.07~26.04.06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률(또는 반영기간)을 1.04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산정 방식 설명으로는, • 마지막 근무일 기준 4주(28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합산하고 해당 4주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 기준을 이동 적용하여(rolling 방식) 전체 기간에서 다수 구간을 제외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용직 기준이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실제 근무기간이 약 1년 6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 반영기간은 약 1개월 수준(1.04개월)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기준”은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처럼 4주(28일) 합산 기준으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4주 합산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 과정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까지 함께 제외되는 구조) 3.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실제 근로 제공이 이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04개월 수준으로 축소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해당 산정 방식이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계속근로기간 및 주 15시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법한 방식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근무기간2024.10.07 ~ 2026.04.06 (약 1년 5개월)■ 근무형태- 물류센터 근무- 문자/앱으로 근무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 실제로는 반복·지속 근무■ 문제 상황1. 퇴직금-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을 이유로 일부 기간을 제외- 월 또는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퇴직금을 받았으나 산정서에 1.04라고 쓰여있고 전체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주 평균 15시간 미달 달 전부 삭제2. 연차수당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지배정된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회사는 주5일 기준위 조건이 인정될 경우, 연차 15일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연차를 사전에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다수 존재- 약 1년 5개월 동안 지속 근무- 배정된 근무일 기준 출근율 약 80% 이상■ 질문1. 위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2. 주 15시간 판단을 월/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3.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4. 배정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발생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