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있었던 일로 수리비를 요구 및 사고 원인으로 입증 할 수 있나요?과거 친구와 같이 노터치세차장을 이용하다 운전자인 친구가 기어변속을 잘못했는지 결제하려고 지갑을 찾다가 차가 앞으로 전진했고 세차장 입구 자동 블라인드?에 차가 살짝 닿았고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멈췄습니다. 다행이 문에도 차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혹시 몰라 사장님과 함께 수동으로 문을 조작도 해보고 세차 기능에 문제 없는지 정상적으로 차를 넣어서 동작확인을 하고 문제 없는걸 확인후 사장님께 연락처 까지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근데 해당 사고가 있고 일주일이 되는 오늘 친구에게 그때 그 사고로 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거 같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사고 이후 문제없이 영업을 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와서 수리비 요구를 한다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그때 사고로 문이 고장난건지 입증이 되는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당시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져서 없다고 한 상태 입니다.만약 입증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