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먼저 1월 2일, 정규직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다른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1월 13일 이직을 하여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퇴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퇴사처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급여 또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할 직장에 여쭈어봤으나 우선 13일까지 최대한 4대보험 상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채로 이직할 직장에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