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신중한애플파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양측 및 CCTV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우선 분조위하겠다고 보험사쪽에는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사고 영상 확보를 위해 타부대 인원들 확인중, 사고당시 해당건물 앞에 있던 인원들 인적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약 8-10명)이 인원들이 그때 차량통제도 해주었던 인원이구요. 보험사측에 간략히 얘기했을땐 보험사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고 경찰 신고후 군 수사 의뢰를 해라라고 하셨는데,경찰은 바로 군수사 의뢰해라, 군에서는 이 내용으론 수사가 어렵고 개인이 연락을 취해서 진술서를 확보한 후 보험사측으로 전달을해라라는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현재 차량은 분조위 진행을 위해 자차로 수리 맡겨놓은 상황이며 진술서 확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이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군부대 내 발생한 사고로 영상이 없는 사고입니다.상대방은 서행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저는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질 상황인데, 해당 위치에 영내대원 및 간부들이 다수 있었으며 해당 인원들의 진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중 어떤게 나을까요?현재 차 사고가 났으며, 제 차량2, 상대차량 8정도 나올꺼같습니다,이럴때에는 그냥 자차로 하능게 낫나요? 아니면 2:8로 종결하는게 낫나요?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군부대 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어떻게 해야할까요?4.30. 1545-1800시경 퇴근길 발생한 일입니다.해당 위치는 군부대 건물 앞 왕복 2차선 도로이며, 해당 부대 앞에는 주차선이 그려져있습니다. 물론 건물 앞 주차칸은 비어있었구요.하지만 주행중인 방향 차선위에 B차량은 비상등을 키고 차선위에 정차중이였습니다.뒤에서부터 다가오며 해당차량 뒤에 잠시 정차했으나 B차량은 계속해서 비상등 점멸, 이동이 없기에 저는 해당차량의 왼쪽으로 거리 이격하여 지나는 중이였습니다.B차량 중간쯤 지나는중이여서 완전히 멀어지고 본 차로로 복귀하고자 계속해서 직진하던중 해당차량이 갑작스레 제 오른쪽 뒷타이어쪽으로 핸들을 틀어 제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영상이 없고, 우선 상대차량 차주가 처음과 달리 본인은 서행중이였다고합니다.사고 위치로보나, 사고난 차량면을 보나 제가 섣불리 차로변경을 해서 일어난 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려고 생각도 하고있으나, 직업 특성상 최대한 그런일은 피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이럴땐 과실비율 어떻게 합의하능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