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안녕하세요 현재 4.11일부터 한 초밥집에 입사를 했습니다. 6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3일차즈음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기도하고 이건 둘째 치고 점장의 말이나 성격이 험하고 쌔서 일하면서 감정소모가 심해 문자를 드리고 당일 퇴사하려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설명할때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는 너도 맘에 안 들면 나갈 수 있듯나도 맘에 안들면 해보다 자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6일차라 수습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을은 갑에게 퇴사전 1달전 미리 말을 해주고 무단퇴사 시 피해액 발생시 산정 후손해배상을 입힌다 합니다.여기는 조금씩 커가는 프렌차이즈 법인 초밥집이라 솔직히 손배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해봤자저는 주방보조느낌의 수습기간 직원이라 6일차 밖에 안되었기도 하고 걱정 안 하다 법인 프렌차이즈라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또한, 그만 두는 이유는 점장이 잘 해줄때도 당연히 있지만 항상 네, 네 대답하며 열심히 해도 무언가맘에 들지않거나 화가났을때 저 뿐만 아닌 모든 직원에게 강압적인 말과 태도, 기 죽이기 등이 있고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 나이가 어려 좀 더 막 대하는게 있습니다.저도 경력이 있고 나이로써는 막내로 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깍듯하게 하나 말과 태도 심할 때가 많았고 성격이 상극이라 이 사람 밑에서는 절대 오래갈 수 없겠다 판단하여 그만둔다고 문자 드리려합니다.찾아봐도 다들 상관없다 그저 사업주의 직원 구하는 시간과 예의? 등 때문이라는데 정말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