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정직한호박죽
- 형사법률Q.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이후 의견서얼마 전 구약식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첨부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법원에서 1. 피고인 소환장 2. 의견서 그리고 3. 국선변호인 신청서 양식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형사공판 의견서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이전에 별지의 탄원서로 적어 제출한 내용이 이 "의견서"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내준 국선변호인 신청서도 제가 활용 할 수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얼마 전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는 무고함을 주장하여 다행히도 해당 혐의는 불송치처분 되었고,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7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1. 저는 억울하게 성추행 전과가 생길까봐 처음부터 계속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2. 경찰 조사에서 CCTV 자료를 확인해보니 폭행 장면에서도 제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기 이전에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무고죄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서 제 억울함을 주장하면 선고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지금이라도 무고죄와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사건 발생시기는 작년 10월이라 6개월이 넘었는데 고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