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수습기간은 6개월이며 현재 입사 후 1개월 반 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사원은 퇴사희망일 1개월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로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이러한경우 무조건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할까요?희망퇴사일 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해도 퇴사 가능할까요?수습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