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계약직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고 갔다가 근로계약 작성 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작성할 때 회사의 평가가 들어간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최근 허리디스크가 다시 심해져 어제(2월 2일)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서는 팀장에게 메일로 전송한 상태입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3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상사에게 톡으로 서면 통보를 한 상태인데, 아직 읽지를 않으셔서 문의를 남깁니다.입사일은 2026.01.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