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희망적인오리너구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매사업자가 30km이내 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이 토지는 사업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매매사업자 입니다 거주지에 인접한 시군구에 토지를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예정신고때는 50% 세율로 신고 했는데 종압소득세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세율이 달라질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세무사에서는 그럴수 없다 비사업용토지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제가 일때문에법정이나 조정등 협상을 하는데 있어상대방들이 대부분 남자이다보니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있는데조정이나 거래협상등을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물론 법정에도 남편의 자격으로 소송대리인 신청해서 다녔구요직업이 군인입니다어쩌다 상대방에게 군인이란 신분을 노출하게되었는데문제는 공유물분할 소송중에 남편이 제가 가진 부동산물건에 갔다가 이야기가 잘 되서부동산을 사겠다고 해서 남편은 제게 허락을 받고계약서까지 쓰고서는돌연 계약을 안하겠다고 연락도 안받고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안받다가제 전화로 남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시던지 파기하실거면 계약금을 주고 파기하시라고 통화하는데군인이라면서 이렇게 하지말라며 끊고문자를 보내서군인신분으로 아내행세를 하면서 민간인을 괴롭힌다며국방부랑 사령부 등등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일개 병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이거 협박이나 이런거에 해당할까요?그리고 그런내용의 문서를 공유물분할 법정에 제출할거라며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고소송과 관려없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라는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가 가능할까요?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첫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였는데 처음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토지 매도 2건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종소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알았고 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산세 등을 각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로 처음부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