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보험 보상청구관련 질문입니다여행 중 화장실에 쇼핑백을 놓고 왔고, 사실 인지 후 확인(약 1시간 이내로 소요) 시 쇼핑백 및 제품의 박스 등은 있었으나 안에 내용물만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현지 경찰에서 도난 사건 접수되었으며, police report는 발급해줄 수 없고 번호만 줄 수 있다며 번호를 받았습니다. (일본)여행자보험 측에서는 도난이 아니라 분실이라고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현지 경찰이 도난으로 인정한 사건을 분실이라고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