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제방법?2가지 사유로 부정수급 신고 당하였습니다.실업급여 지급 기한내에 취직을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교육 전 고용노동부에 유선 문의 드렸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ㄴ 해당 내용을 안내 받은 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인줄 몰랐으며 이후 해당 상담 내용에 대한 녹취 요청드렸으나 민원통화가 아니라면 녹음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확인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 마지막 해당일을 3/13일로 오인하여 3/14 취직이 되었습니다.ㄴ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일 확인 시 항상 3/14일이라고 답변드렸으며 숨기고자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위 사유로 1번에 대한 교육비 640,000원과 3/14일 1일치의 급여가 부정수급 대상이 되어 총 1,577,600원이 환수 대상이 되었는데 1번내용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 하여도 2번에 대한 1일치 금액이 이미 부정 수급되어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5월이 자진 신고 기간이라 신고를 해도 이미 조사관이 4월부터 조사 시작한건으로 자진신고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