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제가 현재 다니고있는 병원이 5월 31일에 폐점을하고 6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고 새 병원으로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을 다 퇴사시키고, 퇴직금을 정산해준다음 재입사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합니다. 저는 2024.7월달에 입사해서 이대로라면 1년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고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아마 고용승계가 되는 방향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