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제가 한 기관에서 인턴 6개월(계약종료) 다른 기관에서 인턴6개월(계약종료로 퇴사예정)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인턴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만약 인턴 종료후에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감액후 수령받을 수 있나요?월급은 60이 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이상 이미 일 했습니다.(용돈벌이로)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