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 후 퇴직원 안받아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식당이고 10년 경력의 찬모라고 해서 고용했지만능력치가 너무 떨어지고 ‘찬모’라 하면 밑반찬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밑반찬도 못만들고기타 전처리나 업무에 있어 직원들 평균치를 훨씬 밑돌아(0.3인분도 못하는 것 같네요) 3개월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할거라고 한 달 반 전쯤 이야기 해 둔 상태입니다.찬모를 해본게 맞냐고 묻자 해봤다고 했으며그럼 어디서 근무 했었는지 말해보라 말하자묵묵부답...다른 직원 통해서 들었는데샤워장에서 씻으면서 영어강사 하다가 넘어왔다고 말했다 하더군요.사기 취업아니냐며 우리가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지만본인은 매일 잘하고 있다 본인 실력이 전보단 낫지 않냐며 말도 안되는 말만 하더군요.하지만 현실은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빈자리를 꾸역꾸역 매꾸며 억지로 주방이 돌아가는 상태로 3개월을 채웠고금일이 마지막이다 퇴직원을 적어라 했지만본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며노무사와 이야기 해 보겠다고 적은 퇴직원을 다시 달라해서 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그 사람 때문에 주방이 너무 힘들어서 잘 다니던 직원들도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는거 3개월만 참자고 다독여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화병나서 정신과를 가봐야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입니다.그런데 오늘 퇴직원을 안 받아서 출근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요.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한달 반 전에 이미 이야기 된 상황인데도퇴직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