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철저한나비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성기 위쪽에 빨간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5일 전쯤에 면도기로 성기 근처와 겨드랑이쪽 털을 밀었는데 이틀 전 쯤에 갑자기 빨갛고 작은 두드러기?같은게 성기 위쪽에 올라왔습니다..이거 무슨 병인가요? 아니면 털 밀고 가려워서 좀 많이 긁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부은건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딱 한주만 6일 근무 하고 끝인 단기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15시간은 훌쩍 넘기긴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말장난 어떡하나요?제가 하루 11시간 근무에 일급 10만원인 알바에 지원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을 조금도 안챙겨주길래 의아해서 계약서를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휴게시간은 업종 특성상 일시 및 연속하여 부여하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가 이해한 바로는,손님이 적어 일이 없는 짧은 1~3분정도의 시간동안 앉아있었던것을 휴게시간으로 치겠다는 말 같습니다.이 경우에 이 조항을 인정하고 넘어가야하나요?저는 잠시 앉아있다가도 일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 계속 움직였는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둘씩 기워 1시간으로 만든 뒤 "난 휴게시간을 제공해줬다" 라고 사장이 우기면 어떡하나요?+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이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 근무시간은 11시간, 일급은 10만원으로 최저에 못미칩니다.이 경우엔 계약서상 명시된 10만원이라는 일급을 무시하고 법을 지켜 제대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제가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사인했는데찾아보니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근무 수당을 줘야하더라고요그래서 계산하니까계약서에 사인한 일당보다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제가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계약서에 사인한 금액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던가 그런 조항이 법에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ㅠㅠ8/13 ~ 8/18일까지시간은 9시~20시까지총 11시간이고 6일 총합 66시간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광복절 근무 추가수당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세금 공제 등등 다 따져서총 얼마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총 임금 얼마 받아야할지 알려주세요!!8/13 ~ 8/18일까지시간은 9시~20시까지 총 11시간이고 6일 총합 66시간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광복절 근무 추가수당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세금 공제 등등 다 따져서총 얼마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장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제가 8/13~8/18까지 하는 단기 식당알바를 구했습니다.근무 시간은 9시~20시까지이고 일당은 10만원이라 명시되어있었습니다.이외에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사장에게 제가 받는 총 임금은 60만원이라고 들었고,저는 당연히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급여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막상 근무해보니 총 11시간 중 단 한시간도 휴식시간을 챙겨주지 않았고, 식사를 10분 내외로 빠르게 끝마치면 다시 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더 어이가 없는건 저를 제외한 다른 장기알바생들은 모두 1시간30분씩 휴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습니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10만원을 받음으로써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1. 제가 한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2. 광복절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또한 받고싶습니다. 모두 이의제기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을 넣게 될 시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