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청소/경비 하청 받은 고용회사와 원청(공공기관) 계약기간 2개월(11,12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상여금을 매월 지급 받는 것으로 했고, 매월 지급 받았습니다.원청의 입찰지연으로 고용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이 연장되어서 1개월(1월) 근로게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기간 밑에 원청과 고용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종료일로 되어있음). 여기에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으며, 문의 하니 원청에서 용역비 산출 및 협의를 하지 않아서 상여금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원청이 지급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지 않았음1월에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지급 받음2월에 다른 직무에 근무하는 고용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1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원청에 산출내역서를 요구 해서 받아보니 1월에 원청이 가지고 있는 1개월 산출내역서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 있어서 , 고용회사에 물어보니 원청이 용역비를 산출해주지 않아서 최초에 계약한 금액을 1개월로 계산해서서 용역비 청구 했다. 그것이 인정되었을 뿐 고용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대로 지급을 했으며 , 지급 한다면 사규에는 3개월 마다 지급이고, 통상적으로도 3개월마다 지급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받음총 근로기간 4개월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 산출내역서에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퇴직충당금도 받을 수 있는지 ? 혹시 상여금을 청구 할 때 휴게시간이 12부터 1시까지 인데 30분 정도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 갔고 때때로 1시 30분에 오기도 했는데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을 까요?? 청소원들은 휴게시간을 임의로 오전에 1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쉬었는데 이 또한 문제 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