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질문자) A, 채무자 B채무자에게 지분 매매하기로 한 업체 C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6억원가량 채권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경매 진행 중입니다.채무자 B 의 말에 의하면 C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4억원입니다. 현금 1.5억원과 현물 23백만원어치 포함 총 1.7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위반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분매매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의 채권을 양도 받은 후 C에게 추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