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소규모 회사입니다.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외부 노무사에게 신고했는데요.사안은 째려봤다, 본인이 말을 안걸면 팀장이 말을 안건다, 교육을 못가게 했다(이날 회사 전체 일정이 있어 못감) 등과 같이 내부에서도 사실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노무사님을 통해 조사 받게 했네요.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노무사님에게 일임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노무사님과 사실 조사를 하는데[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OO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했다-> 그게 어떤 교육인가요? 확인해볼게요.-> 노무사님 : 저도 그건 모르죠신고 당사자는 당일 휴가였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안이뤄지고,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객관적인 증거나 사유도 없는데 노무사님은 그냥 제가 준비한 소명 자료만 내라고 하네요.이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원래 상담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