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선고 후 부모님 명의 차량 취득자금 소명 자료저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 선고 후 관재인사무실에 자료 제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의 자금출처 및 해당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좌와 계좌주, 해당 물건에 대한 원리금 변제등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부모님께선 차량할부와 무관한 사적소비내역까지 통틀어 거래내역서를 발급하는것을 꺼리시는 상황이라할부금융사에서 대출확인서나 상환내역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될까요?관재인사무실에서 할부값이 빠져나가는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제3자)명의 통장이여도 무조건 제출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