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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연스러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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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처분법률
    25.12.29
    Q. 채권자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을때 채무자는?채권자가 채권을 평가정보회사에 위임하고 여러가지 법적조치(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시행하고있던 차에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1차 합의조건을 이행할 시에 법원에 등재된 서류들은 즉시 취하하며 그에 드는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임받은 곳에서 다짜고짜 법무사 전체비용을 운운하며 언제 취하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법무사 비용만 법무사에게 납부를 하라고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취하비용은 산정해봐야 하며 채권자, 신용평가정보회사의 동의없이는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 서로 본인입장만 애기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지금 합의대로 이행하고있지않아 2차 합의조건들을 제가 계속 이행하는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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