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배상액에 대한 질문(온라인 체험리뷰단)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체험단(블로그) 업체를 통하여 계약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 원래 비용은 128만원이나 신년 프로모션이 있다하여 99만원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5개월 * 10회 = 총 50회가 회사 내규이나10개월 * 5회 = 총 50회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이후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워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일부 위약금을 물고 미진행 처리를 하고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다만 담당자의 위약금 계산식에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고객체험단 이벤트는 실제 단 한건도 진행이 되지않았고 인원모집만 곧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체험단 인원조차 미확정 상황)담당자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라하며1) 실비용인 99만원이 아닌 128만원의 10% = 12.8만원2) 현재 모집된 체험단 추가감, 원래 내규인 1회당 10명으로 계산 44만원도합 56만 8천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고 합니다.원금 99만원에서 44.2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실제 오고간 비용이 아닌 프로모션 전 금액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점.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차감으로 44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이 납득이 어려워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