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딸이 대학생인데 알바로 용돈을 보태려고 일을 했는데 일부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질문드립니다.제딸이 2025년 2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니 처음으로 "기준소득초과 대상자"로 떠 있네요. 2003년생이라 기본공제 대상에는 안들어가지만 문제는 교육비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에 빠지게 됩니다.25.01~25.06 커피숍 알바 사업소득 3,473,000원25.07~25.12 미술학원 일용근로 1,732,000원--------------------------------------------------합계 5,205,000원 이 되네요1. 커피숍알바를 사업소득에서 일용근로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2.일용근로로 변경하면 기준소득초과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나요?3.회사에서 변경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