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계약서 및 사규내에 퇴직하고자하는 날 30일 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만일 사직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아니할시에는 무단결근 처리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후 무조건 한달 뒤에 퇴사 처리를 한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저는 생산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현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6월 2일 입소 예정입니다.그래서 오늘인 5월 12일 저희팀 반장님께 5월 29일 목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였습니다.지금 회사보다 다시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 마음인데요..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앞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식으로 한달이 되지않는 기간으로 제출했다가, 회사에서 사규와 계약서 상의 내용을 들이밀며 제출일 기준 1달 뒤의 날짜까지 근무하겠다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1달을 근무하고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만약에 저에게도 사규와 계약서 내용을 들이밀며 날짜를 다시 수정해서 6월 12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다시 제출하고 일하고 가라고 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령 민법 660조나 근로기준법 7조(?)를 얘기한다던지요..수정하지 아니한 채로 제가 버티게되면 사직서가 안올라 간 것으로 될까요?혹시 몰라 사직서와 저희팀 반장님도 계시는 단톡방에 사직서를 올리고 5월29일부로 사직서를 반장님께 제출했다는 글과 스샷도 찍어두긴했습니다.4. 제가 이대로 5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뒤에 다른 회사에 입소하게 된다면 현직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 시 자동으로 남은 연차가 소진되는 것인가요?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데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들의 이직을 막는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을정도로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라고 못박네요..회사에서 저렇게 나올 시 어떻게 대처하면될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