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 복지관련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먼저, 동일 회사에서의 계약서상 근무 이력은①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②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③ 2026년 1월 1일 ~ 현재 근무 중 으로현재 동일 회사에서 3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다만 2025년 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1일 공백을 이유로 2년 연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로 인해 2026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2026년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 면접과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퇴직금은 지급받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문제는 복지 적용 부분입니다.그동안 다른 직원들은 1월1일 입사~12월31일 퇴사의 이유로 2년이 인정되어 모두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저의 경우 올해 실무직으로 전환됨에도 올해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해당 복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연차 15개 발생한 것도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해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당해에는 월1개 발생하며 그 다음해에 인정되어 연차15개발생, 명절보너스 등이 나온다고 설명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15개 발생하면서 복지차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회사마다 제도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재입사 형식이기는 하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연차를 제외한 기타 복지(명절 상여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이에 대해 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무기계약직 전환시 필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